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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1. 본 규정은 한국중문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6조 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학회의 국제학술지 발행을 위한 논문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고의 투고 및 게재 요건,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는 《중국문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이라 한다. 3. 본 학회 국제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업적과 학회 활동이 탁월한 회원으로, 전공별ㆍ지역별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에 의해 개최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또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발행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한다. 9.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세부적인 실무는 편집위원 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이사를 겸직하는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제3조 원고의 투고 및 게재 요건 1.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중국어문학과 한중비교문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등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原典 註解도 투고할 수 있다. 이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정회원 자격을 소지한 비회원으로 하며, 학술지 투고시 반드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 게재 부적합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120매 내외의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30매를 초과하는 투고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청구한다.) 6.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고자의 경우 중문 혹은 영문 원고도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문 혹은 영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7. 원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투고하며, 투고시 시스템상의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일자는 2월 말 발행분은 1월 15일, 5월말 발행분은 4월 15일, 8월말 발행분은 7월 15일, 11월말 발행분은 10월 15일로 한다. 이 기한을 넘긴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본다. 8. 투고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발간규정 및 논문투고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이사의 재량으로 해당 원고를 반환하거나 다음 호로 심사를 이월할 수 있다. 9. 이상의 요건을 갖춘 원고를 대상으로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진행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학술지에 게재한다. 10.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는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하며, 소정의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심사 절차 및 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세부 전공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국내 외 인사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심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 대상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문적인 기여도 등으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A(매우 우수, 25점)ㆍB(우수, 20점)ㆍC(보통, 15점)ㆍD(미흡, 10점)ㆍE(매우 미흡, 5점)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6.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항목에서 부결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7.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전공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8.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9.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평균점수에 따라,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0-79점은 수정 후 게재, 69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0. 심사위원 간 점수의 격차가 현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재선임하여 해당 논문을 재심에 부칠 수 있다. 11.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집,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1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되 게재 적합 판정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평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다. 13. 재심에 회부된 논문,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 토론을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수정 상황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4.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에게 엄정한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15.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16. 학술지에 각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17.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18.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1年 9月 23日 第1次修正 2016年 5月 28日 第2次修正 2018年 8月 19日 第3次修正 2019年 2月 26日 第4次修正 2019年 12月 7日 第5次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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