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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발간(논문심사)규정

1조 총칙

1. 본 규정은 한국중문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62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학회의 국제학술지 발행을 위한 논문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고의 투고 및 게재 요건,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는 중국문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이라 한다.

3. 본 학회 국제학술지는 매년 228, 531, 831, 1130일 발행한다.

 

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업적과 학회 활동이 탁월한 회원으로, 전공별지역별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에 의해 개최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또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발행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한다.

9.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세부적인 실무는 편집위원 회의 위임을 받아 편집이사를 겸직하는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3조 원고의 투고 및 게재 요건

1.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중국어문학과 한중비교문학 및 관련 학문 분야 등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原典 註解도 투고할 수 있다. 이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정회원 자격을 소지한 비회원으로 하며, 학술지 투고시 반드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 게재 부적합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120매 내외의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 (30매를 초과하는 투고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청구한다.)

6.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고자의 경우 중문 혹은 영문 원고도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문 혹은 영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7. 원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투고하며, 투고시 시스템상의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일자는 2월 말 발행분은 115, 5월말 발행분은 415, 8월말 발행분은 715, 11월말 발행분은 1015일로 한다. 이 기한을 넘긴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본다.

8. 투고자는 본 학회의 학술지발간규정 및 논문투고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이사의 재량으로 해당 원고를 반환하거나 다음 호로 심사를 이월할 수 있다.

9. 이상의 요건을 갖춘 원고를 대상으로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진행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만 학술지에 게재한다.

10.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연구자는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하며, 소정의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논문의 심사 절차 및 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세부 전공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국내 외 인사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심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 대상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창의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문적인 기여도 등으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 평가등급을 A(매우 우수, 25)B(우수, 20)C(보통, 15)D(미흡, 10)E(매우 미흡, 5)로 세분하여 평가한다.

6.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항목에서 부결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7.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전공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8.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9.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평균점수에 따라,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0-79점은 수정 후 게재, 69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0. 심사위원 간 점수의 격차가 현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재선임하여 해당 논문을 재심에 부칠 수 있다.

11.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수집,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1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되 게재 적합 판정 이외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평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한다.

13. 재심에 회부된 논문,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 토론을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수정 상황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4.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에게 엄정한 심사에 상응하는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15.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논문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16. 학술지에 각 논문의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하여 논문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17.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18.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5: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1923日 第1次修正

2016528日 第2次修正

2018819日 第3次修正

2019226日 第4次修正

2019127日 第5次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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